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데요. 저도 한때는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주민센터에 전화까지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알고 보면 둘 다 좋은 제도이지만,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점, 중복 여부, 신청 방법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다를까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모두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대상, 조건, 운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상 임시 지원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때 월세가 너무 부담돼서 두 제도를 동시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주거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반면, 청년월세지원은 한시적이고 신청 시기나 선정 인원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제도가 내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한 대신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청년월세지원은 비교적 유연하지만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점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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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월세지원이 ‘보조금’ 형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받은 금액이 주거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에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실제로도 두 제도를 동시에 받으려다 하나가 중단된 사례도 주변에 있었고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제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은?
만약 현재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유보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제도를 통해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죠.
제가 한창 두 제도 사이에서 고민했을 때, 지자체 담당자가 “청년월세지원 종료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실제로는 청년월세지원은 1년 한정이기 때문에, 종료 후 주거급여로 연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 시점에서 둘 중 하나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의사를 솔직히 밝히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괜히 숨겼다가 추후 문제가 생기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월세지원은 중위소득 60~100%까지도 가능하므로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보다 약간 높은 청년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선택했던 건 주거급여였는데요. 당시 월세가 28만 원이었고, 소득 수준이 낮아 주거급여로 매달 26만 원가량 지원을 받았어요. 청년월세지원은 20만 원이 최대였기 때문에, 계산해보니 주거급여가 저한테 더 유리하더라고요. 게다가 청년월세지원은 1년 후 종료되는데,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자격만 유지되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조언은 본인의 월세 금액, 소득 수준,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각 제도의 조건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복 수급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은 어렵지만, 청년월세지원 종료 후 주거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청년월세지원 종료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변에 실제로 청년월세지원을 1년간 받은 뒤,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수급자로 전환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미리 전환 계획을 세워두고, 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준비해두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끊김 없이 제도를 이어가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바로 신청하면 손해 없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제도 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종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