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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by kdw5560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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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수급받게 되면서 처음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분리된 항목이라 중복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급 조건과 유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생계급여-주거급여-중복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포함된 급여 항목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지원, 주거급여는 거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생계급여를 알아봤을 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신청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생계급여는 현금 형태, 주거급여는 주거비 보조 형태로 나뉘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즉, 생계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각각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급여 모두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가능하며, 생계급여는 가장 낮은 소득 기준(30% 이하), 주거급여는 다소 완화된 기준(47% 이하)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주거급여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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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복 수급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때 전체 생계급여 산정액에 주거급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얼마 후 주거급여까지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월세 30만 원 중에서 약 28만 원이 주거급여로 지원되고,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급여도 지급받으니 실질적으로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두 급여가 각각 계좌로 따로 입금돼 관리도 편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실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월세 기준임차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구조일 뿐 서로를 삭감하거나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계급여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때 다른 공공 지원금이 포함되면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비현금성 지원’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깎이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급여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따로 심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담당 공무원 분도 “별도로 산정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 다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생계급여·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제도 모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 한 장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통합해 접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준비했더니 무리 없이 접수가 됐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뽑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신청 후 약 2~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리고, 이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후부터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각각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지급되며,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자격 조건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소 이전, 세대원 변동, 소득 발생, 차량 구매 등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서 주거급여 지급이 한 달 동안 중단됐던 적이 있어요.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왔지만, 주거급여는 거주지를 증빙할 서류가 없으니 자동으로 정지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정기적인 갱신과 변화 신고는 꼭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주거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가끔 지자체별 청년 주거비 지원이나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겹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병행 가능한 항목인지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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