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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이상민 탄핵소추안이란? 6개월 직무정지와 프로필

by 열공줌마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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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결되었는데요. 그가 소추안을 받아 드는 순간 장관으로서 업무가 6개월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회부가 되는데요. 이상민 탄핵소추안 절차, 그의 프로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국회-이상민-장관-탄핵소추안-가결

 

 

이상민 장관 탄핵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처음 있는 장관 탄핵으로 75년 헌정사에 최초로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국회는 지난 8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로 야당 3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등이 모두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 안건에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석수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주당의원의 수만 해도 169석으로 무난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힘(115석)은 전원 반대에 표를 행사하였는데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었지만 당론을 이탈한 투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아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이상민 탄핵소추의 사유

  • 헌법,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음
    • 참사 인지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
    •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음
    •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
    •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

국무위원(장관)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그동안 총 6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모두 표결 없이 폐기되거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하게 된 것이다"라며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회장은 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철저히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을 이제라도 해줘 감사하다. 부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라"라고 부탁하였는데요. 반대로 국민의 힘은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다"라고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힘의 이재오 상임고문은 라디오에 출연해 "75년 헌정사의 오점은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이 159명이나 죽었는데도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표 내는 사람이 없는 정부가 헌정사의 오점이다.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민 장관이 헌정사의 오점이다"라고 강하게 소신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치적 행위를 했으며, "오점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장관과 또 해임시키지 않는 정부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진정한 어르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얼굴

 

 

탄핵소추안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였을 시 헌법의 존속을 위하여 시행하는 헌법 재판 제도인데요. 탄핵의 뜻은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으로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며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됩니다. 탄핵의 대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장관의 국회통과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해임건의의 절차는 간단한 반면에 강제성이 없고,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이상민은 6개월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5인이라면 심판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이지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게 되는데요. 탄핵에 반대해 온 국힘의 김도읍이 국회를 대리해 이장관의 탄핵소추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에 한쪽만 감싸고 편들기 하는 법사위원장이라 제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민 프로필

 

  • 1965년 11월 10일 전북 익산 출생, 59세
  • 소속 : 행정안전부 장관
  • 거주지 : 서울 강남구 압구정
  • 학력 
    • 서울 충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경력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상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후배로 5살이 어립니다.
  • 이상민은 서울대 법대 83학번으로 1987년에 졸업하였으며, 윤석열은 앞서 79학번으로 1983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 나이 22세인 1986년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하였는데요. 공군 군법무관으로 제대 후 1992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판사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상민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거부되면서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루고 미뤄져 이제야 가결이 되었는데요.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정권에 눈치보기가 아닌 현명한 제대로 된 국민의 정서에 부합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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