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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간 차용증 왜 필요할까요? 이자율, 무이자차용증 양식은?

by 열공줌마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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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부모님께 집 마련 자금을 빌리면서 ‘그냥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괜찮겠지’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의심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가 괜히 껄끄러워졌던 적이 있어요.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이자율, 그리고 실제로 많이 찾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까지, 정확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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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돈 빌릴 땐 차용증이 왜 필요할까요?

 

가족 간에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동생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입금만 해주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서로 기억도 다르고 입장이 애매해져서 괜히 어색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갈수록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증여와 차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용이라면 그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빌린 거야”라고 하면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이 문서가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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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빌려주는 돈에도 이자율이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빌리는데 무슨 이자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자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연간 1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을 증여로 보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이자율 이하로 이자를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을 경우, ‘이자 차액’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연간 최소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자 없이 드렸더니 세무사 친구가 “그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간단한 이자 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다시 정리했는데, 처음부터 이자를 명시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특별한 사정으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 금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경우나, 형제가 급한 돈을 잠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 사실을 명시하고, 이자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 기간도 짧아서 별일 없겠지 싶었지만, 나중에 자금 흐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 두었어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에는 차용 금액, 상환일, 무이자 조건, 이자 생략 사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이자이지만 증여가 아님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가족 간 거래라는 점을 기재해 두면 나중에 국세청에서도 참고 자료로 인정해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가족간 차용증 양식 구성은?

 

가족간 차용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건데요. 저는 예전에 부모님께 2천만 원 정도를 빌려드릴 때,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1. 차용금액 – 얼마를 빌려주는지 정확히 명시합니다.
  2. 이자율 – 유상 또는 무이자 여부와 함께, 연 몇 퍼센트인지 기재합니다.
  3. 상환 기한 – 언제까지 전액을 상환할지에 대한 기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상환 방식 – 일시불인지, 분할 상환인지 여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5. 서명과 날짜 – 가족 모두 서명하고, 서류 작성일을 꼭 기재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항목만 빠짐없이 포함하면, 법적 효력은 물론이고 세무상의 논란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세청은 말보다는 문서로 증명되는 내용을 훨씬 신뢰하므로, 꼭 양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간 돈거래, 차용과 증여의 기준은?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차용이면 괜찮은 거고, 증여면 세금을 낸다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뭐야?” 실무에서는 ‘돈을 되갚을 의지가 있고, 실제로 갚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가족간 차용증이 있어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복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이자 지급과 상환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드렸던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대신, 월 30만 원씩 상환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금 흐름이 명확하면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실제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꼭 명확한 기록을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도 꼭 필요한 가족간 차용증, 적용해야 할 가족간 이자율,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찾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문서야?’ 싶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꼭 필요한 순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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