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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1인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by 열공줌마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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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저도 처음에는 ‘나는 사장인데 연말정산이 무슨 상관이람?’ 하고 넘겼다가 국세청 문자 한 통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직장인은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지만, 우리 같은 1인 개인사업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걸 몰랐다가 가산세 맞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은 홈택스에서 단계별로 쉽게 안내해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1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경험과 함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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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1인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직장인이 받는 ‘연말정산’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절차를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는 거고,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하는 셈이죠.

 

저는 첫 해에 이걸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가 다음 해 6월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알림을 받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바로 수정 신고하고 넘어갔지만,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말에 식은땀이 났었답니다.

 

결론적으로, 1인 개인사업자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치 소득을 정산해야 하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제를 잘 챙기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서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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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1인 개인사업자는 급여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벌고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정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과 경비, 각종 공제 항목을 모두 스스로 정리해서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죠.

 

저는 매출 자료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내역과 매입 전표를 엑셀로 정리해서 업로드했고, 필요경비도 따로 분류했어요. 이게 처음엔 진짜 머리 아픈 일이지만, 한 번 정리해두면 다음 해부터는 자료 복사만 해도 되기 때문에 점점 수월해지더라고요.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더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종 공제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요. 이게 잘 모이면 수십만 원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덕분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꽤 쉬워졌어요. 제가 처음 했을 땐 복잡해서 세무사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엔 홈택스 혼자서도 잘 해냈답니다.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신고 유형 선택 → 자료 자동 불러오기 → 공제 항목 입력 → 제출!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거의 반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저는 작년에 매출이 크지 않아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고, 사업소득과 공제항목 입력만으로 바로 납부세액이 계산돼서 굉장히 편했어요.

 

또한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동되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료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서 공제 입력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다만 간혹 누락되는 자료도 있으니 본인이 따로 관리한 지출 내역도 함께 비교하면서 확인하셔야 해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처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직장인처럼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이 ‘공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도 결국 같은 원리죠. 저는 매년 공제 항목을 따로 메모해두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세금 차감 효과가 커서 꼭 챙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기부금으로 100만 원 공제받아서 약 20만 원 이상 환급을 받았어요.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고, 만 20세 이하 자녀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공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고 전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해요.

 

 

 환급도 가능할까? 네, 물론입니다!

 

“사업자는 환급이 없지 않나요?”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제를 잘 챙기고 필요경비가 많았던 해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연금저축과 의료비, 자녀 교육비까지 꼼꼼히 챙겼던 해에는 약 45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외주 작업을 하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그 금액이 과다하게 징수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히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환급을 노리고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신고는 반드시 환급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5월, 1인 사업자에겐 가장 중요한 시즌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세무적인 책임도 직접 져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다름없는 중요한 정산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막막하고 무서웠지만, 해마다 경험이 쌓이니 이제는 홈택스 들어가서 1~2시간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덕분에 환급도 챙기고, 국세청으로부터 성실 신고자 인증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올해 1인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셨다면, 꼭 5월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홈택스에 접속해보세요. 사업소득을 꼼꼼히 정리하고,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훌륭한 세무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연말정산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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