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노상방뇨, 꽁초투기, 음주소란도 가볍게 넘기면 큰일 나요! 길거리에서 무심코 한 행동들이 이제는 과태료로 돌아오는 시대,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엔 친구들이 술 마시고 시끄럽게 군 걸 웃고 넘겼는데, 요즘은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강화되는 노상방뇨, 음주소란, 꽁초투기 관련 과태료를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노상방뇨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
길거리에서 급할 때 무심코 저지른 노상방뇨, 예전엔 “한두 번은 괜찮겠지” 싶었지만 2025년부터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경범죄입니다. 특히 CCTV나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 앞에도 술집이 많아서 밤이면 골목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얼마 전엔 그 골목에도 ‘노상방뇨 단속 CCTV 설치’ 안내판이 붙고 실제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특히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게다가 야간이나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노상방뇨는 형사처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급할 땐 반드시 근처 공공화장실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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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벌점은?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벌점은?
그동안 “조금만 어겼는데...”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단속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엔 잠깐 정지선을 넘거나 휴대폰 한번 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은 단속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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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은? 술 핑계는 안 통합니다! 과태료 5만 원 부과
“술 한 잔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해야 해?”라는 분들, 2025년부터는 조심하셔야 해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길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주취상태로 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모두 음주소란으로 간주되고,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몇 해 전 친구들과 대학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며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어요. 당시 경찰은 “음주 상태라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처벌 대상”이라며 5만 원 과태료를 현장에서 고지하더라고요. 친구는 “농담처럼 한 건데 너무하네”라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꽤 불쾌해했어요.
음주소란은 요즘 야외 취식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항목이에요. 공원, 놀이터, 지하철역 인근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는 음주 후 소란 행위는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술자리는 실내에서 조용히 즐기고 귀가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는 게 기본 에티켓입니다.
꽁초투기는? 무심코 버린 담배 하나에 3만 원 과태료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를 툭 버리는 행동, 아직도 종종 보이시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꽁초 한 개를 바닥에 버리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단속 인력이 골목골목까지 순찰하고, 시민 신고도 활발하게 접수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 중 하나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다 피우고 바닥에 비벼 끈 다음 그냥 떠났다가 몰래카메라 단속에 적발된 일이었어요. 그분은 “재떨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한 것으로 간주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죠.
사실 담배 꽁초는 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환경 오염 물질이고, 하수구나 배수로로 흘러가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대표 쓰레기이기도 하죠. 요즘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흡연 부스나 지정 흡연 장소가 따로 마련된 경우가 많으니, 그런 곳에서 흡연 후 꼭 꽁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속 방식은? CCTV, 시민 신고, 암행 순찰까지
과거에는 이런 행위들이 적발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CCTV 기술의 발전과 시민 신고 시스템의 활성화로 무단 투기나 공공장소 소란이 거의 실시간으로 적발되고 있어요.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접수받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노상방뇨한 사람이 시민 신고로 단속된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신고자가 바로 사진을 찍어서 구청 앱에 올렸고, 3일 후에 해당 장소에 CCTV 설치와 함께 단속 경고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고 있고, 어디에 기록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게다가 암행 순찰과 복장 자유 경찰단속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경찰 없을 때만 조심하자”는 생각은 완전히 통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함께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경범죄는 이제 단속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는 이제 과태료 고지서로!
사실 이런 경범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이야, 다들 그러잖아’라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 ‘한 번’이 고지서 한 장과 벌점, 심하면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위반을 여러 번 반복하면 벌금이 누적되거나 형사처벌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예전에 친구가 꽁초를 여러 번 무심코 버리다가 세 번째 적발됐는데, “상습 위반자”로 분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3만 원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위반은 고의성과 습관성으로 간주돼 훨씬 큰 처벌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시 공간에서 기본적인 공공질서를 지키는 건 단순한 매너를 넘어서 ‘법적 의무’가 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벌금인데, 괜히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 일이 생기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과태료 글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노상방뇨와 음주소란은 각 5만 원, 꽁초투기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경범죄들도 이제는 단속 강화와 시민 감시로 실시간 적발이 가능해졌어요. 저도 예전엔 술자리 끝나고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군가 영상 찍어 올릴까 봐 괜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조심하는 사회가 결국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나부터 지켜야겠지”라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 하나가 도시를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벌금보다 더 아까운 건 내 이미지와 시민의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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