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1 부동산 가계약,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당장 매도인이나 임대인을 만나기 힘든 경우 계약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내고,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 가계약금은 실무현장에서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법률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와 여러 군데 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중 유독 맘에 드는 매물이 나타났을 때 공인중개사 분이 "이 집은 인기가 많아 언제 나갈지 모르는 집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보고 갔다. 놓치기 싫으면 가계약금이라도 얼마 걸어 놓고 가시는 것이 어떻냐?"라고 대부분 권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매수자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우선권이 주어지는 가계약은 정식 계약에 앞서 선행하는 임시계.. 2023.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