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1 자동차세 연납혜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1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으로 미리 내게 되면 자동차세의 약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혜택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납 신고기간]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2023년) 1월 연납 :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경차인 경우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1번만 납입 전년도에 연납혜택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