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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연납혜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by 열공줌마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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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1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으로 미리 내게 되면 자동차세의 약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혜택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납 신고기간]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2023년)

  • 1월 연납 :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경차인 경우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1번만 납입
  • 전년도에 연납혜택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의 고지서를 1월 중에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폭이 2022년에 비해 약 3% 가까이 감소하였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더 줄여갈 방침으로 2025년 이후에는 1월에 연납을 해도 3%의 정도의 할인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연납제도는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금리로 인하여 은행 이자가 높아진 만큼 예전만큼 큰 메리트는 없지만 최소 몇만 원은 절약할 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납 신청방법]

 

연납신청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차를 새로 장만하신 분들, 지난해 연납을 깜빡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로 인해 말소된 경우에도 자동으로 자동차세가 환급이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자료가 새로 전입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는 상관이 없으며 운행연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게 됩니다.

 

신차 구입후 2년이 지나면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을 받게 되고, 12년이 지나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차의 크기나, 연식이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을 내면 되지만 운행 연수에 따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정보
  2. 지방세 미리 계산
  3. 자동차세(소유)에서 배기량별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에서,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 지금 바로가기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31일(화)

www.wetax.go.kr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다만 몇만 원이지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절약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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