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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란 정부가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에게는 일과 가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해 살펴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공백 시간에 돌봄을 제공합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시간 : 연간 840시간
- 가사활동 없이 일반적인 돌봄 활동은 시간당(기본형) 11,080원
- 기본형 : 학교나 보육시설등의 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감기나 복통등의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 도보거리 병원 동행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종합형) 14,400원
- 종합형 :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세탁과 정리,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설거지
- 1회 2시간 이상 기본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야간인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는 기본요금의 50% 증액
- 일요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 증액(휴일야간은 50%만 증액)
- 1명의 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 2명은 25% 감액, 3명은 33,3% 감액
[영아종일제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시간 : 월 200시간
-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으로 가사활동은 제외
- 영아 관련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을 제공, 도보 이동거리 병원 동행가능
-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기본이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
- 대상 : 법정 전염성(수족구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구내염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은 시간당 13,290원
- 아동 관련 돌봄 활동 및 간병
-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하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
- 병원 동행이 가능하고,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이 부담으로 결제되나,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에서 예치금으로 환급
♣ 신청 방법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유형에 맞게 정부지원을 결정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등)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와 아이 돌봄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자, 국민행복카/드의 명의자가 모두 동일
-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통지
- 영아종일제의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의 지급은 자동 종료
-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국민행복카드가 필요(발급처 :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정회원 전환 신청(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정회원(일시연계, 질병감염지원 이용가능)>>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정회원(정기)>>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 예치금(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차감, 예치금 충전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추천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 정기 및 대기 : 전월 11~25일, 당월 1~25일
- 일시연계 : 서비스시작 4시간 전까지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 ☎ 1577-2514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부부나 한부모가 모두 직장보험에 가입>>복지로 접속>>검색창에 아이 돌봄 서비스>>신청하기
♧ 아이돌보미 자격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돌보미의 직업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대시급으로 약 16.020원을 받을 수 있고, 명절상여금과 교통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 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미지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 서류심사 후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 근로계약 체결
- 돌봄 활동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 활동 희망자는 시, 도지정 교육기간에서 양성교육 이론 80시간+현장실습 최대 20시간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은 제외됩니다.
이 시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시범운영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바쁜 일상 속 내 귀한 자녀를 맡길 수 있은 아이 돌봄 서비스 잘 활용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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