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통장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적 통장이죠.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 이 통장에서 돈을 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번 해지 말고 부분 인출이 가능한 줄 알고 은행에 갔다가 ‘통째로 해지’밖에 안 된다는 말에 당황했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에서 돈을 빼는 방법, 해지 시 유의할 점,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통장은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주택청약통장에서 납입한 돈을 중간에 일부만 인출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 자격 유지와 납입 금액 누적을 전제로 운영되는 상품이라, 돈을 조금만 빼는 식의 출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 청약통장에서 일부만 빼보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직원분이 “이 통장은 부분 인출이 안 돼요. 돈을 찾으려면 해지를 해야 해요”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청약 제도상 예치금 기준이나 납입 횟수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택청약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전체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 전에는 내가 쌓은 청약 조건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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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려면 가까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해지는 일부 은행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추징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창구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했을 때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처리했습니다. 해지 사유를 간단히 물어보긴 했지만,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10분 정도면 끝났어요. 단,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통장 자체는 실물 통장이 없어도 전산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모바일 앱 가입자도 불편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동시에 이자까지 정산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해지 후 바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불이익은?
주택청약통장에서 돈을 빼기 위해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은 청약 자격이 모두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 모든 조건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청약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 꽤나 후회했어요. 청약 가점 계산에서 ‘가입 기간’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몇 년간 묵묵히 쌓아온 내역이 단 한 번의 해지로 날아가버렸거든요. 특히 무주택자 가점이나 생애최초 청약 같은 항목에서는 청약통장 유지 기간이 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해지 시점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거나 연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추징세액이 원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해지 전에 반드시 내가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급할 때, 납입 중지를 고려해보세요
돈이 급하다고 무작정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납입 중지’ 상태로 전환해 통장은 유지하고 납입만 잠시 멈추는 방법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은 기록은 모두 보존되고, 필요할 때 다시 납입을 재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당시 해지를 하지 않고, 은행 직원 말대로 납입만 중단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청약 가점이 꽤 쌓여 있었을 텐데 말이죠. 납입 중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입금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은행에서는 3개월 이상 입금이 없을 경우 ‘납입 정지 상태’로 전환해두고, 자동이체도 중단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시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중단만 해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무리해서 해지하기보다는 납입 유예를 활용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시 가입하면 청약자격은 이어지나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기존 청약 기록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도 초기화되고,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기존에 7년 넣었으니까 다시 만들어도 7년 된 걸로 인정되겠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다시 통장을 만들었지만, 아예 신규로 시작되는 걸 보고 무척 당황했어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가입일이 새로 뜨고, 납입 내역도 ‘1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예전에 쌓은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처럼 청약 조건이 민감한 경우, 주택청약통장의 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전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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