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라면 이제부터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이라면 신청하는 데 있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과 지원금의 10% 인상,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10만 원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장려금을 받으면 매년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되기 때문으로, 내가 자격이 되어 올해 수령했다면 2년 동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2023년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10% 인상이 되고,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씩으로 변경이 되어 2022년에 비해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나라에서 "장려금을 줄 테니 더 힘내서 일하세요"라는 의미로 주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그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일합니다.
✔️신청 대상
-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이 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1가구당 1명에게만 발송이 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가 신청
✔️2022년 가구별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별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까지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까지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2023년에는 재산요건도 바뀌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보유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이 되게 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라면 미리 정부에서 신청안내서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일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난해 5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대상에 해당이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매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11월 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모바일 신청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됨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간편 신청서가 아닌 일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연락처/계좌번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신청 완료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80만 원
2023년에는 자녀 1인당 금액이 10만 원이 증액되어 8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60만 원~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연소득이 600만 원 초과~21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8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소득이 600만 원 초과~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한 명당 80만 원 지급
- 그 이상은 소득구간별로 60~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이혼한 부부이고, 각자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주니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충 "이렇구나"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과 자녀장려금 80만 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도 고달픕니다.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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