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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여야 27일 표결 합의, 배임이란, 부결 100%

by 열공줌마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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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여야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박홍근 등이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는데요. 제일 큰 혐의 배임이란 무엇이며, 부결 100% 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재명-국회-체포동의안
고개숙인 이재명

 

 

이재명 영장청구 혐의

 

정치판인지 전쟁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려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꼭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대표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세 번의 소환당시에도 진술서를 제출 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당대표 측은 "더 이상 숨길 증거가 무엇이 있으며,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로 이재명의 주장이 옳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의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그동안 최대 관심을 모았던 천화동 1호 지분 428억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걸고넘어졌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혐의 5가지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 특정경제범죄법을 줄여서 이르는 말

  1. 특경법상 배임 : 2014년 8월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가 입은 손해는 4895억 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은 무려 7886억 원이라는 계산입니다.
  2. 특경법상 뇌물 : 성남 FC와 관련해 제삼자 뇌물을 적용(성남지청 형사 3부 유민종 부장검사)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5. 옛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이란?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상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100%

 

27일 국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구속기소내용에 뚜렷한 확증이 없이 내용만 장황하게 늘었놓았다는 판단입니다. 의리와 단합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상민, 조웅천 등의 비명계를 비롯하여 이번 체포동의안에는 대해서는 모두 부결한다는 입장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제1 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며 이대표와 함께 야당탄압의 산을 넘겠다는 각오입니다.

 

✔️가결과 부결의 차이점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으로 총 299석입니다.

  • 가결 : 체포동의안에 국회의원의 50% 이상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구속기소에 대한 사항이 법원으로 넘어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인지, 불구속인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 부결 : 체포동의안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은 즉시 기각이 되어 폐기처리됩니다.

대통령 핵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민주당에서 이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큰 파장이 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이 가니 대핵관의 시대가 도래했나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구속기소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예측을 뛰어넘는 검찰이라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초 3~4월에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는데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 곽상도 뇌물 50억 재판에 대해 무죄를 때리면서 국민들을 뒤집어 놓았고, 이를 덮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기소를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급하게 앞당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영장 청구서에 내로남불?

 

 최근 검찰은 언론을 이용하여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를 다시 재활용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평가받는데요. 이번 이재명 당대표 영장 청구서에 검찰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생소한 일로 법률문서에도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닌 신조어를 쓰는 시대가 왔나 봅니다. 이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기사로 말한다'로 차라리 기자를 하는 게 낮지 않나 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당대표에 대한 구속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목을 끌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영장 청구서를 179쪽에 달할 정도로 길게 늘어놓은 점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것도 실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족한 증거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1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재구속 수감하였는데요. 유동규, 남욱 등은 내버려 두고, 별 말을 하지 않은 김만배만 다시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구속기소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으로 과연 벽에 부딪힌 검찰이 원하는 답을 그에게서 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 28표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민주당의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되려 찬성하는 국힘과 정의당에서 민주당과 같은 반대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된다에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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