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개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적 저출산 문제로 인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자녀에 비해 2자녀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다자녀가구 서울시 혜택을 살펴봅니다.
서울시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현재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거나 조례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곳으로 점점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난 5월 16일 서울시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이나 공원주차장 등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를 무료나 또는 반값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은 기존의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받던 20~50%의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지금부터는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나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막내가 만 13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막내가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 14세~만 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서울지갑' 앱을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기존의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료 시 새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 다자녀가구 혜택
서울시에서 다자녀가구가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의 입장료와 여설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입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내 주차장 11개,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그리고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입니다.
또 학원가에서는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은 2만 원입니다. 교보, 영풍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는 5%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요금은 연 최대 6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서울시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초심스터디카페'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3자녀와 2자녀의 차이점은?
정부는 2022년부터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넓혀 2명 이상부터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2자녀 가구들은 실감할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었는데요. 겨울 난방비만 보아도 3자녀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2자녀는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집마련 청약만 보더라도 경쟁률이 높지 않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가 3자녀 이상만 포함되어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자녀 지원 기준을 확대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서는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2자녀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혜택은 국립수목원 이용료면제와 KTX, SRT 등의 기차 할인의 혜택뿐이었습니다.
자동차취득세 감면과 공공요금 할인 기준은 3자녀 이상이어야 하고, 또 셋째 이상만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지자체 다자녀 지원책 901건 중 501건이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념이 바뀐 만큼 두 자녀 가정에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인 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의 2점보다 높은 배점 3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하고,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올 2023년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시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모두 살펴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인 경우, 12세 이하의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
-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와 셋째를 출산할 시 지자체에서 정한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지원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음
- 세액 공제: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위가구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이용 가능
- 고속열차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일 경우 KTX와 SRT를 어른 요금의 30% 할인
- 공항 주차장 할인: 만 15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 주차장 50% 할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무료로 관람
- 전기료 감면: 3자녀 이상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최대 16,000원 이내
-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와 하절기의 취사 및 난방요금 할인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3명 이상에 한하며, 양육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가 대상으로 승용차 7~10인승 이하, 승합차 15인 이하, 화물자동차 1톤이하 등 취득세 전액 면제, 승용차의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면제, 이상이면 140만원을 경감
-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출산한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이면 1인당 18개월씩을 추가해 최대 50개월 기간을 추가함
- 주거 지원: 특례보금자리 신청시 0.4%의 금리 할인과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민 모두가 걱정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정부에서 250조를 쏟아부었어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0.78%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무턱대고 돈으로 때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종시가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이 잘 돼있고,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가구 제도는 아직까지는 3자녀에 비해 2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폭이 차츰 확대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자녀가구 서울시 혜택, 3자녀와 2자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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