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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로 빌려준다!

by 열공줌마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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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문화가 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아껴 쓰며 마련한 전세자금이 사기를 당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죽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살펴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 사기의 끔찍한 비극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인지 서민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빌라왕, 오피스텔왕에 이어 건축왕까지 사기꾼들에게 붙는 신조어도 참 다양합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에 왕자가 들어가니 씁쓸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빌라를 지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와 동시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전세자금으로 또 다른 땅을 매입, 건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담보로 한 빌라들이 경매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61세)이라고 불리는 자의 공범은 무려 61명이고, 481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 388억 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 피해액은 7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건축왕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명의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들에게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은 가진 것에 전부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대책을 세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빨리 움직였다면 안타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야가 다 같이 합의한 만큼 국회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크게 2가지이다. 피해자 대상 확대와 구제방안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법 내용 2가지

 

먼저 피해자 대상확대는 당초 정부안의 '사기 피해자'만으로 한정된 것을 5차례 회의 끝에 사기성 깡통전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책에 있어서는 당초 제시했던 LH임대나 우선 매수권 외에 제3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선 보상, 후 구상을 주장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주장했으나 그나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3의 안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대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법의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공매에 드는 비용 70%를 부담하여 준다는 것인데요. 경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법률 전문가가 맡아서 대행해 주고,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자금 은행에서 빌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과 최우선변제금 소급적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사기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로 인해 국민의 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린 경우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당장에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은 막막할 수밖에 없고,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경우 최장 20년으로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없는 서민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보장이 되는 듯하여 참 다행입니다. 더 이상 우리 청춘들이 이런 사기를 당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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