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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가격과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by 열공줌마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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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는 모든 근로자들이 전국의 콘도를 할인받아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휴가지원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가격과 근로복지넷 바로가기를 살펴봅니다.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모든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의 유명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가격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초창기에는 고임금자는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인 프리랜서도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이며,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3년 이용요금 1박 가격은 조식을 제외하고, 패밀리 타입 기준으로 최소 56,000원에서 최대 273,000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에 '(무기명) 법인회원'요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평창의 한화 리조트의 경우 무기명 봄 비수기 주말 요금은 11만 원이었고, 봄 비수기 준 주말요금은 9만 4천 원, 봄 비수기 연휴 이용요금은 17만 9천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최소 몇천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등의 목적으로 콘도를 예약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를 앞두고 있는 회사라면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휴양콘도 신청방법

 

이용 가능한 콘도수는 전국 51개소로 콘도명은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선정된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 전송
  4.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면, 근로자는 자료를 준비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 팩스: 0505-282-3230 (전송 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
    • 전화: ☎️ 052-704-7333, 7331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지금 바로가기

 

 

신청기간, 이용자 선정

 

휴양콘도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이용할 경우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6월 주말에 이용할 경우 5월 10까지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평일의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성수기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이용자 선정은 주말일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에 발표하며, 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발표합니다. 평일 이용 고객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 즉 최대 이용일 전날까지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콘도 이용 시에는 이용월 전 2개월, 리솜이나 켄싱턴, 금호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추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용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첫째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둘째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세 번째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다만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대상에 선정이 됩니다. 굳이 비싼 돈 들어 해외여행 갈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용가능 점수란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하는 것인데요.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50인 미만으로 적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대상에 선정이 되었다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메일을 등록할 때는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다른 이메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요금은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의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양콘도 선정 후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이 되어 이용점수가 차감이 되는데요. 1박당 성수기에는 20점, 주말에는 10점, 평일에는 0점이 차감됩니다. 평일을 이용하면 이용점수가 차감이 되지 않으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평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선정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이용을 제한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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