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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한방에 몰아보기!

by 열공줌마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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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에 한 명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부모가족 정부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부모-가족-포스터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정부는 혼자 자녀를 키우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양육, 돌봄, 주거 시설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의 한부모가족이며, 자녀의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하입니다. 

  • 생계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매월 1회 지급되며, 지급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손가정이거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 원이 추가지급되고, 만 25~35세 한부모 가족 자녀는 월 10만 원이 추가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아동 양육비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대상에 따라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은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교육지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연93,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한부모에게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경험,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며,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한부모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무주택 한부모가족입니다.

 

일정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를 제공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유지하도록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 및 여가 활동도 제공받게 됩니다.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에는 자립준비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은 먼저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를 한 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소 자격 심사를 건친 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청소년 자립지원패키지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게 자립지원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 중인데요. 대상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으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가 정보부족등으로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 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관리 패키지입니다. 또 양육용품과 자녀의 병원비에 대해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아빠-아들-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생계비 지원과 함께 아동 양육비 등 현실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을 말하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가족이며,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신청은 자신의 거주지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또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는 ☎️1644-6621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이 시간에는 한부모가족 정부 지원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혼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정부 지원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 정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더 나은 미래를 자녀와 함께 설계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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