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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정리, 조건 대상과 신청방법

by 열공줌마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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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1년 하반기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오던 청년저축계좌의 뒤를 잇는 정책입니다. 이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정액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봅니다.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5월 1일(월)~5월 19일(금)까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위기 속에 내일이 불안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높이며,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는 목적입니다.

 

대상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나 해당 기관이 금액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앞서 청년저축계좌의 경우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을 납부할 경우 3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 청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폭이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
지원대상

 

가입조건과 대상자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가장기본적인 조건으로 소득과 연령, 재산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보자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지역은 1.7억 원 이하로 초과하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연령과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으로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분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 청년은 근로와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연간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월 22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와 소득의 증명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매월 10만 원이상을 저축하며, 만기가 되는 3년 동안 근로나 사업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납입과 지원 금액

청년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22일이 입금 마감일로 매월 1일~20일까지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이며, 가입과 동시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저축을 하게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고,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상위 이하 청년은 본인 납입액에 정해진 금액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받게 되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정액 10만 원의 금액을 매칭받게 됩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꾸준히 납부했을 경우 이를 포함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내외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이 지원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라면 3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지속해야 하고, 3년 기준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교육의 경우 가입자의 미래에 대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며,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19일 (금)까지
  • 신청시작 2주간 (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
  • 대상이 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신청
  •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 e음으로 전송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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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유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해지에는 크게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급 해지는 계좌에 가입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때까지 납부된 본인 적립금에 정부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군입대자에 한해서는 적립중지 2년을 인정하여 신청 시 5년으로 연장하여 주는데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 중위소득이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는 계층 간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을 유지해 줍니다. 변경을 희망 시 환수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매칭금이 20만 원이 깎이는데 변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 대상과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건이 되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통장에 가입하여 아까운 혜택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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