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 실검에 오르고 있는데요. 묻지마 칼부림으로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망둥이, 꼴뚜기가 전부 날뛰는 건지 신림동에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클, 공포의 살상무기, 이제 휴대만 해도 적발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둘레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해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리게 한 30살 성폭행범 최 모 씨가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폭행한 것이 전해졌는데요.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위급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등산로에서 여성을 납치했으며, 100m 정도 숲 속으로 끌고 들어가 금속으로 만든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최 씨는 17일 오전 9시 55분경 금천구 독산동의 자신의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 1분경 신림동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으며,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입니다.
다행히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들은 시민의 신고로 낮 12시 10분경에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으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하였고,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클은 공포의 살상무기
너클의 원래의 목적은 손가락 관절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장비입니다. 주로 권투나 격투기 기술에서 사용이 되며,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클은 주로 금속, 플라스틱, 가죽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손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설게 되어야 합니다.
너클은 주먹을 쥐게 될 때 손의 힘과 충격을 분산시켜 손가락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손가락과 손 관절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권투나 격투 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클을 무기로 사용할 경우 공포의 살상무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나 스포츠 활동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지만 쓰는 인간에 따라 끔찍한 무기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너클 착용이 불법이거나 규제대상이기도 합니다.
너클이 호신용품?
최근 신림역을 비롯하여 마구잡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12일간 쇼핑몰 업체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123%~224%까지 증가했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품으로는 경보기, 삼단봉, 호루라기, 최루 스프레이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공격성이 높은 전기 충격기와 너클 등도 많이 팔리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판매업체에서 설명하는 호신용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너클의 무분별한 사용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인하여 애꿎은 시민들이 귀한 목숨을 잃고,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거리가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 불안감이 호신용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너클의 구매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한쌍에 17,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너클 휴대 단속
성폭행범은 지난 4월 강간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전국의 3300여 곳의 특별치안활동 검문검색에서 너클 휴대 적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2005년 8월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로 범죄다 성립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일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우범자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중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미친 인간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법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편에 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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