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3일 국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안을 논의한 가운데 2024년 만 0세 아동의 부모 급여를 현재의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의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를 알아봅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인상
정부와 국민의 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2024년부터는 현재의 부모급여 액수를 높여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현재의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만 1세(23~23개월) 아동의 경우 현재의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3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면 1년 동안 360만 원의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1세 아동의 경우 180만 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현재 출생 아동당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가중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자녀 가구는 3명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2명의 자녀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기존에 시행하던 영아수당을 변경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만 0세의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을 지급,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35만 원씩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 1월 25일부터는 만 0세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는 매달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만 0세와 1세 모두 현재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고, 부모급여와 바우처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뤄지며, 날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출생신고 때 하니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겨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지난 시점의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에 부모급여의 인상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생 시 첫 만남 이용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소식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을 위하여 현재의 대/출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방관한 채 겉핡기식의 때우기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닌데요. 그래도 당장에 아이를 낳고 생활이 힘든 가정에는 이번 예산안이 큰 보탬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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