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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 기준 완벽정리

by 열공줌마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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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말들을 흔하게 사용하는데요. 의미하는 바는 대충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용도에 따른 구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원주택-마당-화초-잔디

 

 

주택 용도별 차이점

 

  1.  단독주택 :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는 한가족을 위하여 주어진 독립적인 공간의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점이라면 토지매입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가구가 사용하는 3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만약 1층이 주차장인 경우라면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에 속하여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여야 하고, 각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원룸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다세대주택 : 현관문, 주방, 화장실등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춘 점은 다가구주택과 유사하지만 각 호수별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이 틀린 부분입니다. 즉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인데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나눠져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원룸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는데요. 조건이 4층이하여야 하고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여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에 속합니다.
  4.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보다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이 바로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5. 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주택으로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도 있도록 한 건축물인데요. 현재는 주거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 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아파트 :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주거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를 뜻합니다. 외관상 연립주택으로 보이나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5층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7.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됩니다. 좁은 오피스텔과 달리 거실과 주방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평형에 따라 2~3개의 방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60~85㎡가 대부분이며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파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주상복합아파트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같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상권면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보안성은 우수하나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9.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아파트형 빌라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고급빌라입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빌라트도 다세대 연립주택에 속하므로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건물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항상 전원주택을 꿈꾸며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 수록 병원과 사람들과 가깝게 사는것이 좋다고 하지요. 도시속 단독주택을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니 그림에 떡이네요. 살아보니 작든 크든 내 집이 제일 편한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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