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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해제 장소와 의무 착용 장소

by 열공줌마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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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인 오늘부터 실내마스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밖에 나가보니 다들 예전과 똑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27개월 동안 썼더니 습관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노마스크인 장소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내마스크-의무-해제

 

 

 

마스크 해제 장소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장소에서는 그대로 착용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제된 첫날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요. 반응을 살펴보면 "아직은 쓰는 게 익숙하다", "눈치가 보여 착용했다", "습관적으로 쓰게 된다"며 여전히 감염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승강장에서는 착용하지 않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벗는 게 번거로워 계속 쓰게 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벗는 장소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환자, 간병인
  •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 내/외부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마스크 착용 의무 구역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있는데요. 의무 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에 처해집니다.

 

※ 마스크 착용 장소

  •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등 공용공간
  • 대중교통수단탑승 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집/밀폐등의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마스크 장단점

 

오늘 남편에게 "마스크도 해제되었으니 이제 외모관리 좀 해야겠다"라며 농담을 던졌는데요. 이게 웬일 마스크 해제만 믿고 집 앞의 매장에 노마스크로 갔다가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안 쓴 사람이 저뿐이었네요.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마스크를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안 쓰면 오히려 더 이상하고 허전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민얼굴을 드러내려니 다들 어색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쓴다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점이 더 많은데요. 바이러스를 걸러주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호흡기 알레르기성질환을 줄여줍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먹지 않아도 되어 폐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얼굴 대부분이 가려지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여성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얼굴표정과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데 마스크로 가려놓으니 늦다는 것이지요. 또한 신체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호흡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내마스크 해제되는 장소와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겨울철에는 독감이 유행인지라 의무는 아니지만 한동안은 지금처럼 쓰고 다니는 게 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우리 국민들 참으로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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