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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큰돈 들여 집을 구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불안하게 참 많습니다. 이래서 내 집 장만이 속편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깡통전세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전세계약 시에 꼭 짚고 넘어갈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계약 전
- 주택상태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무허가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집을 먼저 둘러보고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전세가가 높다면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테크(www.rtech.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일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몇 번째 순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등기부등본(을구),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사항인데요. 행여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려면,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를 통해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의 신분을 꼼꼼히 보아야 하는데요. 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꼭 확인합니다. 위임계약 시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또한 보증금을 입금 시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게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등록된 업체인지 적법한 중개를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요. 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www.kar.or.kr)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여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청합니다.
※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 계약서를 지침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잔금 및 이사 후
-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이 있나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등의 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지,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의무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신고 다음날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면 좋은데요. 목돈이 나가서 망설여지긴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에서 가능합니다.
깡통전세 확인방법
전세로 계약하는 집이 깡통전세인지 궁금하시죠? 이럴 때는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이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접속 > 부동산가격 > 깡통전세 알아보기
※지원서비스
-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제공
- 반경 1km 이내 주변 거래 정보 제공
-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정보 제공
- 부동산 계약 전과 후에 할 일
-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안내
이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속 편하게 살려면 내 집이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어 전세를 구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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