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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계약 유의사항, 깡통전세 확인방법

by 열공줌마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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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큰돈 들여 집을 구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불안하게 참 많습니다. 이래서 내 집 장만이 속편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깡통전세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풀-잔디-나무-집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전세계약 시에 꼭 짚고 넘어갈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계약 전

  1. 주택상태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무허가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 집을 먼저 둘러보고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전세가가 높다면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테크(www.rtech.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가구주택일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몇 번째 순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등기부등본(을구),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사항인데요. 행여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려면,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를 통해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의 신분을 꼼꼼히 보아야 하는데요. 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꼭 확인합니다. 위임계약 시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또한 보증금을 입금 시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게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등록된 업체인지 적법한 중개를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요. 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www.kar.or.kr)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여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청합니다.

 

※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 계약서를 지침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잔금 및  이사 후

  1.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이 있나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등의 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지,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2.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의무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신고 다음날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면 좋은데요. 목돈이 나가서 망설여지긴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에서 가능합니다.

 

깡통-전세-확인-사이트

 

 

깡통전세 확인방법

 

전세로 계약하는 집이 깡통전세인지 궁금하시죠? 이럴 때는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이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접속 > 부동산가격 > 깡통전세 알아보기

 

※지원서비스

  •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제공
  • 반경 1km 이내 주변 거래 정보 제공
  •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정보 제공
  • 부동산 계약 전과 후에 할 일
  •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안내

 

깡통전세 확인하기

 

경기부동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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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gg.go.kr

 

이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속 편하게 살려면 내 집이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어 전세를 구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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