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에 시작이 된 정책으로 경찰청에서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연간 최대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교통 벌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한 경찰서, 또는 우리은행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내용을 준수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사고를 내어 벌점 합이 총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 둔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또는 정지일 수(1점에 1일)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시 그다음 날부터 다시 새롭게 서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발생한 마일리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적립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점수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차감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지금 당장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별도의 가입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롱면허 운전자도 혹여 모를 유사시를 대비하여 미리 신청하여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 후 아무런 위반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1년 마다 갱신이 되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는 날부터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에 해당하지 않고,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다음 날부터 다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과태료 미납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교통민원'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럼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중앙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메뉴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신청란에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등을 기입한 후 서약자 이름 옆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리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게 되면 유사시 잘 대처하실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설날,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되는 말과 행동 5가지는? (0) | 2023.09.28 |
---|---|
현관에 두면 복을 부르는 풍수지리 물건 5가지는? (0) | 2023.09.23 |
2024년 운전면허증 개편, 7년 무사고 바로 1종 보통으로!! (0) | 2023.09.22 |
2023년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방법 (0) | 2023.09.08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8년 전 소총들고 탈영!! (0) | 2023.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