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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신청 방법, 교통민원24 바로가기

by 열공줌마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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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에 시작이 된 정책으로 경찰청에서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연간 최대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교통 벌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적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한 경찰서, 또는 우리은행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내용을 준수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사고를 내어 벌점 합이 총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 둔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또는 정지일 수(1점에 1일)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시  그다음 날부터 다시 새롭게 서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발생한 마일리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적립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점수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차감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지금 당장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별도의 가입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롱면허 운전자도 혹여 모를 유사시를 대비하여 미리 신청하여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 후 아무런 위반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1년 마다 갱신이 되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는 날부터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에 해당하지 않고,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다음 날부터 다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과태료 미납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교통민원'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럼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중앙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메뉴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로그인을 한 후 신청란에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등을 기입한 후 서약자 이름 옆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리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게 되면 유사시 잘 대처하실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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