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건강공단에서는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초과급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도 약 42만 원의 금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저도 최근 건강공단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2022년 진료분에 대한 초과금이 발생하였으니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안내문은 발송하여 주지만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정부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의료혜택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대부분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내야 할 병원비보다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140~15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이 되며,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1 분위에 해당하며 상한액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1분위 | 134만원 | 87만원 |
2~3분위 | 168만원 | 108만원 |
4~5분위 | 227만원 | 162만원 |
6~7분위 | 375만원 | 303만원 |
8분위 | 538만원 | 414만원 |
9분위 | 646만원 | 497만원 |
10분위 | 1,014만원 | 780만원 |
매 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1 분위에 해당하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여도 87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그 외에 지불한 금액은 공단에서 초과금으로 환급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또한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1 분위에 속한 환자라면 134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은 병원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8~9월 사이에 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사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자는 본인부담금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요양 기관에서 건강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하는 지급 방식으로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사후환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사후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2022년 한 해에 이뤄진 진료건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이며, 올해 들어간 병원비에 대해서는 2024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급여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뤄집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보통의 경우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게 되고, 그 안내문 안에 들어있는 서식에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등을 입력하여 우편, 팩스, 지사방문 등으로 제출하고 기다리면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요.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2020년의 환급금부터 조회와 신청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의 '민원 요기요' 클릭
- 개인민원 클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공단문의: ☎️ 1577-1000
건강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추나요법 등 제외되는 항목이나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도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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