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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운전면허증 개편, 7년 무사고 바로 1종 보통으로!!

by 열공줌마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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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을 딸지, 트럭으로 시험을 치르는 1종 보통을 취득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추세는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4년 운전면허증 개편에 대해 살펴봅니다

 

운전-면허증-1종-자동-갱신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운전면허증은 1종 대형 면허증을 제외하고,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종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저도 만일을 대비하여 트럭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 차량으로 나오고 있어서, 불필요한 1종 보통 면허보다는 쓰임새가 많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운전면허증 개편은?

 

이런 자동차 생산의 변화로 인해 2024년 부터는 운전면허 체계도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기어를 수동으로 움직여 시험을 보았던 것에서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일부면허 시험장에서 1종 자동 변속기의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변속기를 사용하여 쉽게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종 자동, 1종 수동으로 구분해서 치러지게 되며, 2종 보통의 경우에도 자동과 수동중 선택하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갱신 방법은?

 

현재까지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적성 검사를 받고,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종 자동 면허의 경우는 7년 무사고 이력과 함께 안전교육,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동 자동 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차량이 대부분 오토로 생산되고 있어 손으로 기어를 조작하는 수동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카라반이나 기타 캠핑용 차량을 끌기 위하여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굳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로 발급해 준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여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많고, 강화되고 있어 대충 운전하였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단속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윤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 중량, 용량 초과

2024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인데요. 면허를 딴지 7년이 지나 갱신시기가 되었다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되도록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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